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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매우 낮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가장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2025 생계급여 신청 자격 기준
- 가구 기준: 주민등록상 1인 이상 가구 (1인 가구도 가능)
-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2억 3천만 원 이하
- 근로능력자: 조건부 수급자 지정 가능 (자활참여 의무)
-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완전 폐지 (단, 고소득·고자산 부양자는 예외)
중위소득 30% 기준 (2025년) (가구 인원별 생계급여 신청 가능 소득 상한선)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월) |
---|---|
1인 | 659,780원 |
2인 | 1,088,116원 |
3인 | 1,400,205원 |
4인 | 1,706,280원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생계급여 신청 방법
- STEP 1: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STEP 2: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접수 (소득·재산 관련 증빙)
- STEP 3: 소득인정액 조사 및 가구원 구성 확인
- STEP 4: 수급자 여부 통보 (평균 심사 기간 30일)
- STEP 5: 수급자 선정 시 생계급여 지급 개시
주의사항 및 유의점
-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
-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즉시 신고 (예: 차량, 부동산)
- 수급 중 취업 시 소득 신고 의무 (미신고 시 중지 또는 환수)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센터 프로그램 참여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 생계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며, 소득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 - Q. 전세로 거주 중인데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포함되며, 일부 지역은 완화 기준 적용 - Q. 혼자 거주 중인데도 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독세대(1인 가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적극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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