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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양육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금 및 복지 혜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양육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과 항목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자격요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배우자와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이하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5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 부모 조건: 모자 또는 부자가정으로 자녀를 양육 중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까지 가능)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 국적 조건: 부모 또는 자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일 것
중위소득 60% 기준표 (2025년)
가구원 수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
1인 | 1,350,000원 |
2인 | 2,220,000원 |
3인 | 2,860,000원 |
4인 | 3,500,000원 |
2025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및 금액
①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②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 지원 대상: 청소년(만 24세 이하) 한부모 +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150,000원 추가 지급
③ 학용품비
-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자녀
- 지원 금액: 연 54,100원 (1회)
④ 생활보조금 (지자체별 상이)
- 예: 서울시 한부모 생활비 추가 지원
- 금액: 자녀 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최대 10~30만 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STEP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STEP 2: 한부모가정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STEP 3: 소득·재산 조사 (1~2주 소요)
- STEP 4: 대상자 확정 후 매월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관계 증명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무직이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인정액이 낮아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Q.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정에 포함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항목 중복 가능 (양육비 제외 중복 시 감액 가능)
결론: 양육의 책임, 이제 국가가 함께 짊어집니다
2025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보호자에게 정기적이고 현실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금성 양육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까지 연계 지원
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를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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