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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2025년도|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by 코코모3 2025. 4. 1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상향, 재산 요건 완화, 지급액 증액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꼭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추가로 지급

두 제도 모두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변경된 소득 기준 (중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gov.kr.

가구 유형2024년 기준2025년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2,4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3,4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4,400만 원

지급 금액 인상

올해부터 지급 상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8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50만 원
  •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80만 원

재산 요건도 완화!

장려금은 가구의 총 재산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되는데요.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금액지급 여부
2억 원 이하 전액 지급
2억 ~ 2.5억 원 이하 50% 감액 지급
2.5억 원 초과 지급 불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90%만 지급)

📝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신청
  2. 손택스 앱: 앱 다운로드 후 신청
  3. ARS 전화신청: ☎ 1544-9944
  4.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필수)

신청 시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가능
  • 공동명의 재산, 임대수입 등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신고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려금 수령이 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Q. 과거에 수령했는데 올해는 안내문이 안 왔어요. 신청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정부의 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복지수단입니다. 올해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 정부24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