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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매월 현금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제도 개요와 지원 필요성
지원 대상자는 소득·재산 인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절차 및 생계급여 산정 방식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포함됩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양의무자 관계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급여 명세서, 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생계급여 금액 산정
생계급여 금액은 ‘최저생계비 – 소득 인정액’으로 산출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가구원의 수와 지역별 생활비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산정된 급여는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사후 관리 및 부정 수급 방지
수급자는 매년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변경 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적발 시에는 환수 명령과 함께 5년 이내 지원 배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및 타 복지 제도 연계 활용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경감,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임차가구·자가가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역별 사회복지관, 복지재단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쌀·김치 나눔, 무료 급식 등)을 병행하면 생활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가구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생계급여 수급 중에도 취업 지원, 직업훈련, 자활 사업 참여 기회를 적극 활용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