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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월세,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생계·의료·교육급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며, 2025년에도 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됐습니다.

    • 임차가구 → 월세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2.지원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약 996,4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646,000원 이하
    • 대한민국 국적
    • 실제 거주 중인 주소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보유 증빙 필요

    3. 임차가구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전국을 1~4급지로 나누고, 급지별·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2025년 임차급여 기준 (월 지원 한도)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광역시 등) 3급지 (중소도시) 4급지 (농어촌)
    1인 가구 380,000원 300,000원 270,000원 240,000원
    2인 가구 450,000원 350,000원 310,000원 280,000원
    3인 이상 550,000원~ 430,000원~ 390,000원~ 350,000원~

    ※ 실 임차료가 위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원됩니다.

    4. 자가가구(자가 소유) 수선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 중인 수급자는 수선유지비를 연 1회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450만 원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850만 원 (지붕, 부엌 수리 등)
    • 대보수: 1,200만 원 (기초 구조 개선)

    ☑ 지원 주기: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5.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급여 항목 선택 후 신청

    • ②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지참

    6. 지급 시기 및 방식

    • 지급일: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 지급방식:
      • 임차가구 → 수급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자가가구 → 개보수 진행 후 지자체가 업체에 대금 지급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생계·의료급여와 무관하게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Q. 주택 소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자가가구는 수선비 지원 대상입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계약도 지원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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