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 지원은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학습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
1.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및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로,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기준: 200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
- 예: 4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05,281원 이하
- 국적 요건: 자녀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신인 다문화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 금액 및 사용 범위
- 지원 금액:
-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
- 사용 범위:
- 학업활동: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학원 수강 등
- 진로활동: 자격증 시험 응시료,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등
- 사용 제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업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등은 사용 불가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1차: 5월 1일 ~ 6월 28일 (지급 시기: 7월)
- 2차: 7월 1일 ~ 8월 30일 (지급 시기: 9월)
- 3차: 9월 2일 ~ 9월 30일 (지급 시기: 10월)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준비
- 가족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귀화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 지급 방식: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 기존에 채움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 필요
- 지급된 포인트는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
5.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교육급여 수급자 및 동일 자녀에 대한 중복 신청은 불가
- 신청자 요건: 부모, 자녀 본인, 또는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와 NH농협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함
- 사용 기한 준수: 지급된 포인트는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
- 사용처 제한: 교육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되며,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결론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및 진로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