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어떤 활동이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없으면 끊깁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 기간 동안 반드시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만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수급 기간 중 2주마다 최소 1회 이상의 구직활동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 인정받는 활동 유형과 증빙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 요건 (2025년 기준)
- 실제 취업을 위한 활동이어야 함
- 증빙 가능해야 함 (문서, 스크린샷, 확인서 등)
-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단순 직업 탐색이나 의무 없는 강의 수강은 인정 안 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는 활동 예시 10가지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구직활동 예시입니다.
- 1. 기업 채용공고 지원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한 내역 → 스크린샷, 지원이력으로 증빙 - 2. 고용센터 알선 참여
고용센터를 통한 채용 알선에 응한 경우 → 고용센터 시스템 기록으로 자동 증빙 - 3. 면접 참석
실제 면접에 참여한 경우 → 회사 방문 인증, 문자 안내, 면접확인서 제출 등으로 증빙 - 4. 취업상담 참여
고용센터 또는 외부기관 주관 상담 참여 → 상담확인서 필요 - 5. 직업훈련 수강
국가인적자원개발센터(HRD-Net)나 고용노동부 인가 교육기관의 정규 훈련 과정 수강 → 수강증명서 제출 - 6. 창업교육, 사업설명회 참석
공공기관 또는 정부지원 창업 강좌, 컨설팅 → 출석 확인서 필요 - 7. 온라인 입사지원 이력 제출
온라인 지원도 인정되며, 지원 이력 캡처 또는 메일 발송 내역 등 제출 필요 - 8. 채용박람회 참가
지역 일자리 박람회 등 정부·지자체 주관 행사 참여 → 출입증 또는 참가확인서 필요 - 9.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참여
취업컨설팅, 직업상담 프로그램 등 참여 → 결과 보고서 또는 참여 인증서 첨부 - 10. 취업포털을 통한 인재 등록
워크넷 또는 기타 구직사이트에 프로필 등록 → 등록화면 캡처로 확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 예시
다음 활동들은 고용노동부 기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인 소개로 구직 정보 듣기 (공식적인 지원 기록 없을 경우)
- 단순한 기업 탐색 및 사이트 방문
- 일반 유튜브 시청 또는 자율적 자기계발 활동
- 비인가 기관에서 진행한 무인증 교육 이수
- 문서 없는 전화 면접만 진행 (기록 없을 시)
구직활동 보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2주에 1회** 구직활동을 아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보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실업인정 → 구직활동 내역 입력 → 증빙자료 첨부
오프라인 보고
-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구직활동 증빙자료 함께 제출
실업인정일은 문자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서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그 내역을 정리해 고용센터에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 안 해도 돈 나온다”는 오해는 이제 그만! 구체적이고 증빙 가능한 활동만이 실업급여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