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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 지원내용및 신청방법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2025년 특별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급여 종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빠르게 위기청소년 지원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세~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가정폭력, 유기, 가출, 경제적 빈곤 등)

    처한 경우, 국가가 직접 생활비, 학업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 요건

    항목 내용
    연령 만 9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4세까지 가능)
    위기 유형 가출, 학대, 유기, 빈곤, 보호시설 퇴소 등
    보호 부재 실질적 보호자가 없거나 기능이 미흡한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긴급 시 기준 면제)

    지원 내용 및 급여 항목

    급여 종류 내용
    생활지원 월 최대 652,000원
    학업지원 월 10만원 내외 (학습비 등)
    의료지원 필요 의료비 전액 (연간 한도 내)
    주거지원 월세·임시주거비 지원
    법률/심리지원 상담, 치료비 등 지역 맞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 보호자, 교사, 상담사, 친척 등 누구나 가능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쉼터 등
    • 필요 서류: 신청서, 위기 증빙, 소득서류 (비상 시 사후 제출 가능)

    신청 시기 및 처리 기한

    항목 내용
    신청 시기 연중 상시 가능
    처리 기한 7~14일 내 지원 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소년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가출청소년도 대상인가요?
      A. 네, 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됩니다.
    • Q. 기초생활보장 중복 가능한가요?
      A. 일부 항목은 중복 제한되며, 심리지원 등은 병행 가능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주변 청소년의 위기 신호가 보인다면 지금 바로 지원을 안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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