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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2025년 특별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급여 종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빠르게 위기청소년 지원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세~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가정폭력, 유기, 가출,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한 경우, 국가가 직접 생활비, 학업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 요건
항목 | 내용 |
---|---|
연령 | 만 9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4세까지 가능) |
위기 유형 | 가출, 학대, 유기, 빈곤, 보호시설 퇴소 등 |
보호 부재 | 실질적 보호자가 없거나 기능이 미흡한 경우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 (긴급 시 기준 면제) |
지원 내용 및 급여 항목
급여 종류 | 내용 |
---|---|
생활지원 | 월 최대 652,000원 |
학업지원 | 월 10만원 내외 (학습비 등) |
의료지원 | 필요 의료비 전액 (연간 한도 내) |
주거지원 | 월세·임시주거비 지원 |
법률/심리지원 | 상담, 치료비 등 지역 맞춤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 보호자, 교사, 상담사, 친척 등 누구나 가능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쉼터 등
- 필요 서류: 신청서, 위기 증빙, 소득서류 (비상 시 사후 제출 가능)
신청 시기 및 처리 기한
항목 | 내용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가능 |
처리 기한 | 7~14일 내 지원 결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소년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가출청소년도 대상인가요?
A. 네, 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됩니다. - Q. 기초생활보장 중복 가능한가요?
A. 일부 항목은 중복 제한되며, 심리지원 등은 병행 가능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주변 청소년의 위기 신호가 보인다면 지금 바로 지원을 안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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