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고려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을 공식과 함께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인 ‘통상임금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맞벌이 부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였으니, 육아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 1~3개월: 통상임금 × 80% (상한 150만 원, 하한 10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 ×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 1~3개월: 250만 × 80% = 200만 → 상한 150만 원 수령
- 4~12개월: 250만 × 50% = 125만 → 상한 120만 원 수령
총 수령액: (150만 × 3개월) + (120만 × 9개월) = 450만 + 1,080만 = 1,530만 원
‘통상임금’이란?
육아휴직급여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함: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식대(고정지급), 교통비(정액지급)
제외: 상여금, 연장수당, 성과급 등 비정기적 수당
※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시작 직전 3개월간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수령액 예시
통상임금 | 1~3개월 수령액 | 4~12개월 수령액 | 총 수령액 (12개월) |
---|---|---|---|
200만 원 | 160만 → 하한 100만 적용 | 100만 | 300 + 900 = 1,2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 상한 150만 적용 | 125만 → 120만 | 450 + 1,080 = 1,530만 원 |
300만 원 | 240만 → 상한 150만 적용 | 150만 → 120만 | 450 + 1,080 = 1,530만 원 |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3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에 따라 각자 상한선을 적용받아 **최대 월 150만 원씩 수령** 가능합니다.
예시: 부부 모두 통상임금 250만 원 → 각각 3개월간 150만 원, 이후 9개월은 120만 원 수령
→ 총 수령액: (150×3 + 120×9) × 2명 = 3,060만 원
육아휴직급여 세금 공제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여금이 많은데 수령액이 적어요?
A.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만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성과급,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Q2. 중간에 근무시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전환하면 고용보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60만 원).
Q3. 파트타임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라면 시간제 근무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급여 수령액이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 소개한 계산법과 사례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육아휴직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확인은 미리 인사팀이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