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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 2025(할인받고 세금 아끼는 꿀팁)

     

    매년 자동차세를 두 번 나눠 내고 계신가요?

    사실 1월에 연납 신청만 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고 약 10%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과 함께, 신청 방법, 할인 혜택,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해보기

     

    1. 자동차세 1월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1월 중 신청해야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

    구분 기간 비고
    연납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1월 16일 ~ 1월 31일 매년 1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납부 기한 고지서 발행일 ~ 1월 31일 미납 시 연납 취소

    ✔️ 연납 신청은 보통 **1월 16일 전후에 시작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지 또는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5년 기준 1월 연납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5년 1월 연납 → 약 9.15% 할인
    • 📌 3월 연납 시 → 약 7.5% 할인
    • 📌 6월 연납 시 → 약 5% 할인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라면, 약 27,25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세금 납부만 잘해도 3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4. 1월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기준)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3. 메뉴 > 지방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4. 본인 차량 확인 후 신청 → 납부

    📱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5. 1월 연납 시 주의사항

    •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취소됩니다.
    • 🚗 차량을 중도에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자동차세가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납 신청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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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동차세 연납 환급 방법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1.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접속
    2. ‘지방세 환급 신청’ 메뉴 클릭
    3. 차량 번호, 말소일 등 입력 후 신청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납 후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역이 바뀌더라도 연납 이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Q. 연납 고지서가 안 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위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 Q. 전기차도 연납 할인이 되나요?
      A. 전기차는 기본 세금이 낮지만, 연납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 연납으로 자동차세 절약하세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할인은 챙길 수 있다!”

    2025년 자동차세도 1월 연납 신청으로 똑똑하게 절약하세요.

    납부만 잘해도 연간 수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1월 31일 전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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