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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동차세를 두 번 나눠 내고 계신가요?
사실 1월에 연납 신청만 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고 약 10%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과 함께, 신청 방법, 할인 혜택,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위택스)
✅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해보기
1. 자동차세 1월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1월 중 신청해야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
구분 | 기간 | 비고 |
---|---|---|
연납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1월 16일 ~ 1월 31일 | 매년 1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
납부 기한 | 고지서 발행일 ~ 1월 31일 | 미납 시 연납 취소 |
✔️ 연납 신청은 보통 **1월 16일 전후에 시작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지 또는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5년 기준 1월 연납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5년 1월 연납 → 약 9.15% 할인
- 📌 3월 연납 시 → 약 7.5% 할인
- 📌 6월 연납 시 → 약 5% 할인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라면, 약 27,25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세금 납부만 잘해도 3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4. 1월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기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메뉴 > 지방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본인 차량 확인 후 신청 → 납부
📱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5. 1월 연납 시 주의사항
-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취소됩니다.
- 🚗 차량을 중도에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자동차세가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납 신청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6. 자동차세 연납 환급 방법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접속
- ‘지방세 환급 신청’ 메뉴 클릭
- 차량 번호, 말소일 등 입력 후 신청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납 후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역이 바뀌더라도 연납 이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Q. 연납 고지서가 안 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위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 Q. 전기차도 연납 할인이 되나요?
A. 전기차는 기본 세금이 낮지만, 연납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 연납으로 자동차세 절약하세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할인은 챙길 수 있다!”
2025년 자동차세도 1월 연납 신청으로 똑똑하게 절약하세요.
납부만 잘해도 연간 수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1월 31일 전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