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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2025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금액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는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월 35만 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며,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지원 대상 요건
항목 | 기준 내용 |
---|---|
부모 연령 | 한 명 이상이 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녀 조건 | 만 0~18세 미만 자녀 실제 양육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
혼인 여부 | 혼인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항목 | 내용 |
---|---|
지원금액 | 월 350,000원 |
지급 방식 | 현금 계좌 입금 |
지급 주기 | 매월 말일 또는 25일 전후 |
지원 기간 | 자녀 만 1세까지 (확대 논의 중) |
신청 방법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필요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월부터 적용 (소급 불가)
- 연 1회 자격 갱신 필요
- 청소년한부모 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하나요?
A. 한 명이라도 24세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Q. 미혼 부모도 가능?
A. 네,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자녀가 1세 넘으면 중단되나요?
A. 네, 현재 기준은 1세까지이며 확대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는 청년 가정의 건강한 시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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