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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및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와 자립지원 제도!

    2025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이란?

    청소년한부모 지원제도는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자립수당, 학업지원 등을 정부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 요건

    항목 기준 내용
    연령 부모 기준 만 24세 이하
    가족 형태 한부모 + 아동(미혼, 이혼, 사별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내용 금액
    아동양육비 자녀 1인 기준 월 지급 월 350,000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본인 지급 월 100,000원
    학업수당 재학 중인 경우 추가 지급 월 100,000원
    주거·상담지원 쉼터 및 자립시설 연계 지자체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복지로 온라인
    •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재학증명서 등

    신청 주기 및 유의사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월부터 적용 (소급 불가)
    • 연 1회 자격 재확인 필수
    • 허위 신고, 자녀 미양육 시 수급 중지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미혼모도 대상인가요?
      A. 네, 미혼모·미혼부 모두 가능합니다.
    • Q. 자녀와 따로 살면 신청 불가?
      A. 네,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 Q. 고등학생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학업수당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청소년한부모 복지제도는 양육과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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