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재취업했다면? 숨겨진 보너스 ‘조기 재취업 수당’ 챙기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를 다 받기 전에 재취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상금 형태로 추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2025년 현재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조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 1/2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1년 이상 고용될 것
-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자영업 개시도 가능 (폐업 없이 6개월 이상 운영 시 인정)
※ 단,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남은 실업급여 × 50% = 조기 재취업 수당 (단, 150만 원이 상한선)
예시: 총 수급 가능 금액이 1,200만 원이고, 절반 남은 시점에서 재취업했다면 → 남은 금액 600만 원 × 50% = 300만 원 → 하지만 최대 한도 150만 원 적용 → 최종 수령: 15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재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 로그인 → 실업급여 메뉴 선택
-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클릭
-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 첨부
- 심사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
2.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증 등
신청 기한은?
재취업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6개월 재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 재취업 형태가 고용보험 미가입이거나 단기 근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직증명서 허위작성, 퇴사 후 재입사 등 편법은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됩니다.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유지하지 못하면 자영업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