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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 2025년 기준 금액부터 신청 방법, 자격 조건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주거급여 정보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가구, 집이 노후된 자가 가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현금 지급 또는 수선비 형태로 제공됩니다.
1. 주거급여란?
-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형태:
- 임차가구: 월세(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 유지비 지원
2. 자격 조건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가구 요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실거주하며 주거비를 부담
-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부터 전면 폐지
3. 지원 내용
임차 가구 (월세 거주자)
- 매달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 지역별 기준 임차료에 따라 다름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지방 (3급지) |
---|---|---|
1인 가구 | 약 330,000원 | 약 230,000원 |
2인 가구 | 약 370,000원 | 약 260,000원 |
4인 가구 | 약 490,000원 | 약 330,000원 |
자가 가구 (자가 소유자)
- 집 수선비 형태로 3년에 1회 지원
수선 수준 | 지원 내용 | 금액 (최대) |
---|---|---|
경보수 | 도배·장판·창호 등 소규모 | 457,000원 |
중보수 | 욕실, 주방, 지붕 등 | 849,000원 |
대보수 | 구조 보강·지붕 교체 등 | 1,241,000원 |
4. 신청 방법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지급 시기 및 절차
- 신청 → 조사 → 자격 결정(1개월 내)
- 매월 20일 전후 현금 지급 (임대차계좌 또는 본인계좌)
- 매년 자격 재심사 필요
유의사항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지급 제외 또는 환수
- 수급자격 취득 후에도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수
- 자가 가구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주거급여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금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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