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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 2025년 기준 금액부터 신청 방법, 자격 조건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주거급여 정보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가구, 집이 노후된 자가 가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현금 지급 또는 수선비 형태로 제공됩니다.

    1. 주거급여란?

    •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형태:
      • 임차가구: 월세(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 유지비 지원

    2. 자격 조건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가구 요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실거주하며 주거비를 부담
    •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부터 전면 폐지

    3. 지원 내용

    임차 가구 (월세 거주자)

    • 매달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 지역별 기준 임차료에 따라 다름
    가구원 수 서울 (1급지) 지방 (3급지)
    1인 가구 약 330,000원 약 230,000원
    2인 가구 약 370,000원 약 260,000원
    4인 가구 약 490,000원 약 330,000원

    자가 가구 (자가 소유자)

    • 집 수선비 형태로 3년에 1회 지원
    수선 수준 지원 내용 금액 (최대)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소규모 457,000원
    중보수 욕실, 주방, 지붕 등 849,000원
    대보수 구조 보강·지붕 교체 등 1,241,000원

    4. 신청 방법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지급 시기 및 절차

    1. 신청 → 조사 → 자격 결정(1개월 내)
    2. 매월 20일 전후 현금 지급 (임대차계좌 또는 본인계좌)
    3. 매년 자격 재심사 필요

    유의사항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지급 제외 또는 환수
    • 수급자격 취득 후에도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수
    • 자가 가구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주거급여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금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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