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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신고 대상,신고방법, 내용조회,과태료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대상, 기준 금액, 신고 방법, 과태료까지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고 의무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내용
주거용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및 지역
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
- 그 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장소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 제외 대상: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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