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하여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자격
연령 기준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기준
-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차상위 초과: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가구 소득 기준
- 차상위 이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기본 지원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 지원 30만 원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 지원 10만 원
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 차상위 이하는 총 1,440만 원, 차상위 초과는 총 72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탈수급한 경우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16일(금)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유의사항
- 저축 기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근로 활동: 3년간 지속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만기 시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