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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란?

by 코코모3 2025. 4. 1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하여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자격

연령 기준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기준

  •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차상위 초과: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가구 소득 기준
  • 차상위 이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기본 지원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 지원 30만 원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 지원 10만 원

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 차상위 이하는 총 1,440만 원, 차상위 초과는 총 72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탈수급한 경우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16일(금)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저축 기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근로 활동: 3년간 지속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만기 시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