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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국민취업지원금

코코모3 2025. 5. 26. 14: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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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유형 국민취업지원금이란?

     

    1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되는 유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사와의 1:1 취업컨설팅도 함께 진행되며,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직업훈련 연계 및 일자리 추천까지 제공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 연령: 만 15세 ~ 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 없음

    3. 지원 내용

    지원항목 내용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취업활동계획 맞춤형 커리어 설계 상담 진행
    직업훈련 정부지원 무료 교육 연계
    취업알선 및 매칭 워크넷 및 고용센터 연계 일자리 제공

    4. 구직활동 요건 및 수당 지급 조건

    • 취업상담 참여
    • 구직활동 2회 이상 수행 및 보고
    • 온라인 취업교육, 훈련 수강 등 인정 활동 포함
    • 허위 보고 시 수당 지급 보류 또는 중단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work.go.kr) →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고용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및 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6.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자동연동 가능)
    • 취업경험 관련 서류 (필요 시)
    • 구직활동계획서 (초기상담 시 작성)

    7.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2. 자격 심사 (3~4주)
    3. 상담사 배정 및 초기상담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지급

    8.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는 동시 신청 불가
    • 중도 취업 또는 창업 시 수당 중단
    •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당 회수 또는 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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