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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고령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고령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령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2025년 고령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2025년 고령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2025년 고령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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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노인이 포함된 경우
    • 기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 하절기 지원금 동절기 지원금 총 지원금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
    3. 필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요금 고지서 등

    2.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5일 ~ 2025년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지원 방식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
    • 동절기: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지원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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