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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고령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령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노인이 포함된 경우
- 기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총 지원금 |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
- 필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요금 고지서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5일 ~ 2025년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지원 방식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
- 동절기: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지원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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