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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소득요건, 재산기준, 가구별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기준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원 대상인데도 몰라서 신청 못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되니, 며칠 안남았습니다. 늦기 전에 빨리 신청 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어떤것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자격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2025년 기준은 아래 3가지 요소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 | 설명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 이상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근로소득 있음 |
✅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신청 적용)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포함이며, 이자·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 3. 재산 요건은?
-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재산 항목: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토지 등 포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지급 금액 (2025년 예상 기준)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정기신청 기준) |
---|---|
단독 가구 | 150만 원 내외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내외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이상 |
※ 반기신청의 경우 소득의 35%를 선지급하고, 연말 정산 후 차액 조정됨
신청 시기 및 방식
구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식 |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 손택스, 우편 등 |
반기신청 | 상반기: 3월 / 하반기: 9월 | 근로소득자만 가능 |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본인 소득과 재산, 가구 형태를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국세청 사전안내문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세대 구성원의 소득도 모두 반영되므로, 가구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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