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후조리원 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 원
- 쌍태아: 200만 원
- 삼태아 이상: 300만 원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
-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로는 사용 불가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 쌍둥이: 100만 원
- 세쌍둥이: 150만 원
- 네쌍둥이: 200만 원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사용처: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산후조리원 등
- ※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 지원 대상자
- 예외 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기간: 5일 ~ 40일 (출산 순위, 태아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방법:
4. 신청 시 유의사항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는 일부 지원금의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전후로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조건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3232
- 서울맘케어 고객센터: ☎ 02-120
- 경기민원24 고객센터: ☎ 031-1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