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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급식카드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란?
아동급식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식사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기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식당 6,000원~8,000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지원 기간: 학기 중 주말,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 방식: 급식카드(지역별 명칭 상이)를 통해 지정 가맹점에서 식사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결식 우려 여부 조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통보
- 급식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사용 방법
- 사용처: 지정된 가맹점 (일반 음식점, 프랜차이즈 식당, 편의점 등)
- 사용 제한: 음료수, 과자, 담배 등은 구매 불가
- 잔액 관리: 대부분의 경우 이월되지 않으므로 월말에 잔액을 확인하고 사용 권장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사용처, 신청 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3232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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