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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수당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거주 요건: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기타: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등 포함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 시기: 매월 25일 지급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지급 방식: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기간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시작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바일 앱: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계좌는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3232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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