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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유형과 요금 체계도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서비스 유형, 요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질병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 공백: 부모의 취업, 질병 등으로 인해 양육이 어려운 가정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확대
      • 3인 가구: 월 10,051,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12,196,000원 이하
      • 5인 가구: 월 14,241,000원 이하
    •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1회 최소 2시간 이상 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최소 80시간에서 최대 200시간까지 이용 가능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대상, 의사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긴급돌봄 서비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이용 요금 및 정부 지원 비율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이 소폭 인상되며, 소득 구간별 정부 지원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유형 중위소득 기준 정부 지원 비율 본인 부담금 (시간당)
    가형 75% 이하 85% 1,826원
    나형 75% 초과 ~ 120% 이하 60% 4,872원
    다형 120% 초과 ~ 150% 이하 30% 8,526원
    라형 150% 초과 ~ 200% 이하 15% 10,352원
    마형 200% 초과 0% 12,180원

    신청 방법

     

     

     

     

    1. 정부지원 자격 확인: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정부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등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4. 서비스 신청: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정회원 전환 및 대기 신청: 정회원 전환 신청 후, 대기 아동 등록 및 대기 가점 등록을 진행합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

    유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는 한정된 예산과 돌보미 인력으로 인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서비스 배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야간(22시~익일 6시)이나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는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 1577-251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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