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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절차와 조건, 급여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피보험 근무
- 자녀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근무 형태: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모두 가능
- 신청 대상: 부모 모두 가능 (남성·여성 무관)
육아휴직 급여 금액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 급여 지급률 | 월 최대 금액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 한부모 가정의 경우, 1~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 승인: 회사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자동 승인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 육아휴직 중 겸업이나 부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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