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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조건 총정리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조건 총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절차와 조건, 급여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피보험 근무
    • 자녀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근무 형태: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모두 가능
    • 신청 대상: 부모 모두 가능 (남성·여성 무관)

    육아휴직 급여 금액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급률 월 최대 금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 한부모 가정의 경우, 1~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회사 승인: 회사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자동 승인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 육아휴직 중 겸업이나 부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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