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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신고제란 무엇인지,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임대차 계약신고제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경우,
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의 일환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공동책임)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2024년 기준 의무지역 확대)
- 신고 제외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임대차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①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전자계약으로 작성 시 자동 신고 처리 가능
② 방문 신고:
- 주민센터나 구청 부동산관리과 방문
- 전월세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지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전입신고 확인서 (선택 사항)
- 확정일자 신청서 (필요 시 병행)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신고 누락/지연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 과태료 감면 사유: 최초 위반일 경우, 자진 신고 시 일부 감면 가능
임대차 계약신고제의 효과는?
- 세입자 권리 보호: 보증금 반환 청구권 강화, 계약 갱신 시점 명확화
-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정보 실시간 파악 가능
- 부동산 정책 근거 확보: 실거래 데이터를 통한 정책 수립 가능
꼭 기억해야 할 팁!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입니다.
-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자동 신고됩니다.
- 신고 내역은 정부 및 세무당국에 공유되므로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제때 신고하시고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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