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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 예외: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기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격 확인 및 심사
- 승인 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장기요양 인정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심사 후 승인 여부 확인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필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지정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신청 절차
-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상태 조사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결정
-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송
-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시작
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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