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 예외: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기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1.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자격 확인 및 심사
    4. 승인 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 온라인 신청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3. '장기요양 인정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4. 필요한 서류 업로드 후 제출
    5. 심사 후 승인 여부 확인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1.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2.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3.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필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지정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신청 절차

    1.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상태 조사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결정
    4.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송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시작

    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