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자격 요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예외: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활동지원급여 수급 중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계속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자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자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목욕, 세면, 식사, 실내이동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한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 제공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격 확인 및 심사
- 승인 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심사 후 승인 여부 확인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용)
-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 직장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시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권장합니다.
심사 및 결정
- 신청 접수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및 급여 결정
- 결정 통지서 발송 및 바우처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시작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월 정액 20,00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8%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10%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09,200원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3232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