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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일반: 6천만 원 이하
- 기타 요건:
- 전세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 절반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에 압류나 가압류 같은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
- 보증료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일반: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자도 제출)
- 소득금액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보증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
- 2년 이내 동일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자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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