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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까지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전월세 신고제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자입니다. 실제로는 임대인이 주로 신고하지만,
양측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갱신, 변경, 해지 계약 모두 신고 대상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예외 대상도 있나요?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 임대차 기간이 30일 미만
- 공공임대주택, 가족 간 임대차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전자계약 시 자동 신고 가능
② 방문 신고: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자진 신고, 최초 위반 시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 세입자 권리 강화
- 전세 사기 예방
- 투명한 시장 형성
- 정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입신고와 다른가요?
A. 네, 전입신고는 주소 변경,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 등록입니다.
Q. 갱신도 신고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과태료는 언제부터?
A. 계도기간 이후부터 정식 부과되며, 대부분의 첫 위반은 경고 처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히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계약을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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