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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방법, 온라인 신고부터 방문 신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 사기 예방,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

    • 대상 지역: 전국
    •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조건: 신규, 갱신,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포함
    • 예외 대상: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이하, 30일 미만, 공공임대, 가족 간 임대차 등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방법

    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1.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3. 계약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4. 계약서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 업로드
    5. 제출 후 완료: 신고접수증 및 확정일자 신청 가능

    ✅ 전자계약 사용 시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

    ② 방문 신고하는 방법

    1. 방문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2. 지참 서류: 계약서 사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3. 신고 처리: 접수 후 신고확인증 수령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하세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 신청' 항목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30일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Q. 조건이 바뀌면 재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자동 신고
    • 확정일자 신청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법적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간단한 절차만 따라하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없이 주거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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