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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는 출산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주요 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신청 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신청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사용 기간: 이용권 지급일로부터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2. 부모급여

    • 지원 대상: 만 0세~1세 영유아를 둔 부모
    • 지원 금액:
      • 0개월 ~ 11개월: 월 100만 원
      • 12개월 ~ 23개월: 월 50만 원
    • 지급 방식: 지정한 통장으로 전액 현금 입금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3. 양육수당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 지원 금액: 24개월 ~ 만 5세: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지정한 통장으로 전액 현금 입금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4. 아동수당

    • 지원 대상: 만 0세 ~ 만 7세 아동
    • 지원 금액: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지정한 통장으로 전액 현금 입금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출산장려금 (지자체별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등
    • 지원 내용: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최단 5일 ~ 최장 40일)
    • 신청 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7. 신청 방법 요약

    대부분의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3232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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