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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출산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주요 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신청 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신청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사용 기간: 이용권 지급일로부터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2. 부모급여
- 지원 대상: 만 0세~1세 영유아를 둔 부모
- 지원 금액:
- 0개월 ~ 11개월: 월 100만 원
- 12개월 ~ 23개월: 월 50만 원
- 지급 방식: 지정한 통장으로 전액 현금 입금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3. 양육수당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 지원 금액: 24개월 ~ 만 5세: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지정한 통장으로 전액 현금 입금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4. 아동수당
5. 출산장려금 (지자체별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등
- 지원 내용: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최단 5일 ~ 최장 40일)
- 신청 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7. 신청 방법 요약
대부분의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3232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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