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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양육비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두 제도는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가능 가구 요건 (2025년 기준)
- 신청인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대한민국 거주자
가구유형 | 구성 내용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 1인 이상 있음 |
맞벌이가구 | 배우자도 총급여 300만 원 이상 근로소득 있음 |
3. 총소득 기준금액
2024년 귀속 연도 소득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연간) |
---|---|
단독가구 | 24,000,000원 |
홑벌이가구 | 38,000,000원 |
맞벌이가구 | 42,000,000원 |
4.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 차감
5.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6.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금융재산 2억 원 이상 보유
- 국외 거주자
- 부양 자녀가 중복된 다른 가구와 함께 신청된 경우
7.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기준)
- 신청방법: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 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자료 확인 및 제출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18세 넘으면 자녀장려금 못 받나요?
A. 맞습니다. 기준일 기준 만 18세 미만만 자격 인정됩니다. (단, 장애인 자녀는 예외)
Q. 부모님을 부양해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자녀 유무가 핵심 요건입니다. 부모 부양은 근로장려금 자격에만 적용됩니다.
Q. 자녀가 둘 이상이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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