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 주의사항</strong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 도입 이후 점차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근로자, 종교인, 일부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부모가 1명 이상 있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됨
4. 거주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 단,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귀화자는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지급 금액 (최대) |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부양자녀 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장려금 신청
2.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3. ARS 간편 신청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9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 심사 완료 후 문자 및 홈택스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소득이 없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있어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맺음말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본인의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