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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신청 대상, 제출서류,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빠르게 육아휴직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5 육아휴직 급여, 무엇이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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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 3개월 80% 지급 유지’, ‘두 번째 부모도 동일 수준 지원’, 그리고 디지털 간편 신청 확대가 주요 변화 포인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 육아휴직 시작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가능 (단,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자영업자는 해당 안 됨

    급여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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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급비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 2번째 육아휴직자는 동일 조건 적용 / 부부가 순차 사용하면 각각 지급 가능

    2025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개인 민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4. 양식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후 제출
    5. 처리 완료까지 약 14일 소요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육아휴직 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3. 서류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날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 통장 사본
    • 기타 요청 서류 (근무확인서 등)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후 신청 시 지급 지연 또는 제한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 각각 신청 가능하며, 순차적 사용 시 급여도 각각 지급됩니다.

    Q2. 중도 복직 시 어떻게 되나요?
    복직일까지 사용한 기간만큼 급여가 지급되며, 남은 기간은 소멸됩니다.

    Q3. 상사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나요?
    사용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사전 통보 및 신청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마무리 정리

     

    •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만 8세 이하 자녀 보호자
    • 지급: 1~3개월 80%, 이후 50%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주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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