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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 연 8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통합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 요건이 핵심이므로 기준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핵심 요약
항목 | 신청 기준 (2025년 기준) |
---|---|
연령 요건 | 자녀는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자녀여야 함 |
동거 요건 |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이어야 함 |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총급여 기준 미만 (아래 표 참고) |
자녀 소득 요건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1.4억 초과 시 지급액 50% 차감 |
3.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연도 기준)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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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400만 원 |
홑벌이가구 | 3,800만 원 |
맞벌이가구 | 4,200만 원 |
※ 자녀장려금은 자녀 유무가 필수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4.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 포함
-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 차감
5. 제외 대상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자녀가 외국 국적일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 일부 예외)
- 자녀가 다른 가구에 부양자로 중복 등록된 경우
- 부부 모두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예: 의사, 변호사 등)
- 국외 거주자, 해외 장기 체류자
6.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
- 신청방법:
- PC: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앱
-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금액이 늘어나나요?
A. 네,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 총액은 증가합니다. 단, 가구별 지급 상한선은 존재합니다.
Q. 미혼 부모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로 인정되며, 자녀와 동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A.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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