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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자녀장려금 지급조건은 자녀 나이, 소득, 재산, 가구 요건
    2025 자녀장려금 지급조건은 자녀 나이, 소득, 재산, 가구 요건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

    자녀장려금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1인당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항목 지급 기준 내용
    자녀 연령 2025년 기준 2006.1.2. 이후 출생자 (만 18세 미만)
    동거 요건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자녀 소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신청자 연령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
    소득 요건 단독 2,400 / 홑벌이 3,800 / 맞벌이 4,2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지급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자녀 수 최대 지급액
    1명 80만 원
    2명 160만 원
    3명 이상 210만 원 (상한)

    ※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간 소득 구간에서는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

    • 자녀가 18세를 초과한 경우
    • 자녀가 다른 가구의 부양자로 중복 신청된 경우
    • 자녀가 외국 국적이며 국내 체류 자격이 불확실한 경우
    • 부모 모두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의사, 회계사 등)
    • 국외 거주자 또는 해외 체류가 장기인 경우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 홈택스(PC):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손택스(모바일): 앱 설치 후 간편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인증서 필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제외됩니다.

    Q. 자녀가 둘 이상이면 무조건 2배 지급되나요?
    A.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은 늘어나지만, 가구별 상한선(210만 원)이 적용됩니다.

    Q. 자녀가 외국 국적인데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국내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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