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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
자녀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항목 | 지급 기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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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 | 2025년 기준 2006.1.2. 이후 출생자 (만 18세 미만) |
동거 요건 |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
자녀 소득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신청자 연령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 |
소득 요건 | 단독 2,400 / 홑벌이 3,800 / 맞벌이 4,2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지급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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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80만 원 |
2명 | 160만 원 |
3명 이상 | 210만 원 (상한) |
※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간 소득 구간에서는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
- 자녀가 18세를 초과한 경우
- 자녀가 다른 가구의 부양자로 중복 신청된 경우
- 자녀가 외국 국적이며 국내 체류 자격이 불확실한 경우
- 부모 모두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의사, 회계사 등)
- 국외 거주자 또는 해외 체류가 장기인 경우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 지급시기: 신청 → 심사 → 결과 통보 후 2025년 9월 전후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 홈택스(PC):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손택스(모바일): 앱 설치 후 간편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인증서 필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제외됩니다.
Q. 자녀가 둘 이상이면 무조건 2배 지급되나요?
A.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은 늘어나지만, 가구별 상한선(210만 원)이 적용됩니다.
Q. 자녀가 외국 국적인데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국내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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