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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 총정리 - 신청 자격부터 지급일, 금액까지

by 코코모3 2025. 4. 20.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월, 국세청을 통해 신청을 받고, 심사 후 지급이 이뤄지는데요,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은 근로·사업·종교활동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장려금(EITC)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가능
  • 부양 자녀 조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소득 요건: 가구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 원 미만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시:

  • 1자녀: 최대 80만 원
  • 2자녀: 최대 160만 원
  • 3자녀 이상: 최대 240만 원

※ 단,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실제 지급액은 감소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없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불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되므로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ARS, 우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2. 전화 신청 (ARS)

1544-9944 → 장려금 신청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진행

3.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5년 자녀장려금은 **9월 중순 이후 지급 예정**이며, 국세청 심사 후 결정됩니다.

보통 9월 15일 ~ 9월 30일 사이에 입금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가 이혼한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A.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양육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가능한가요?

A.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등학생까지 지원 가능)

 

맺음말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신청은 1년에 단 한 번만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2025년 5월 안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