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1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일시납부)”입니다.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절약하고 싶다면, 꼭 연납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연납 신청의 조건, 신청 방법, 할인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상·하반기 두 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서 최대 10%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 1차 연납: 2025년 1월 16일 ~ 1월 31일 (최대 10% 할인)
- 2차 연납: 2025년 3월 ~ 6월 (할인율 약 7.5%)
- 3차 연납: 2025년 6월 이후 (할인율 점점 낮아짐)
※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1차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납 신청 가능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자동차를 소유 중인 개인 또는 법인
- 비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대부분의 차량
- 이륜차도 일부 지자체에서 연납 가능 (확인 필요)
※ 단, 신규 등록 차량은 등록 다음 달부터 연납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 웹사이트 접속: www.w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 차량 정보 확인 후 납부
2.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iOS/Android)
- 로그인 → 지방세 → 자동차세 연납
3. 전화 및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 전화 신청
- 또는 세무민원실 직접 방문 후 접수
※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서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며, 은행·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계산 예시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1,600cc, 자동차세 약 28만 원
- 일반 납부: 6월 14만 원 + 12월 14만 원
- 1월 연납 시: 약 25만 2천 원 납부 → 약 10% 할인
※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변경사항 발생 시
- 폐차 또는 양도: 연납 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 신청 가능
- 주소 이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 정보 자동 이관
- 자동차 명의 변경: 연납 내역은 소유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새 소유자에게 이관되지 않음
※ 환급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해야 하나요?
A. 네. 연납 신청은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Q2. 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르며, 일부는 일시불만 허용합니다. 위택스 결제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법인 차량도 연납 가능할까요?
A. 네. 법인 차량도 연납 신청 대상이며,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맺음말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단 몇 분의 신청으로 <strong매년 최대 10%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25년에도 1월 연납 기간 내 신청이 가장 유리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납으로 똑똑하게 자동차세를 절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