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스스로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 등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경우가 기준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2025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예외 조건다음은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임금 체불: 월급이 연속 2회 이상 미지급되거나 일부 지급된 경우근로 조건 위반: 근로계약과 다른 불리한 조건으로 근무했을 경우육아 및 가족 돌봄: 8세 이하 자녀 또는 고령/질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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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