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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동차세 & 취득세 계산법 – 차 구입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가이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단순히 차량 가격만 고려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차량 구매 시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자동차세취득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세와 취득세의 차이부터, 세부 계산 방식, 실제 예시, 감면 항목, 납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vs 취득세 – 개념 구분

    구분 자동차세 취득세
    납부 시점 매년 정기 부과 (6월, 12월) 차량 등록 시 1회 납부
    부과 기준 배기량 (cc) 차량 취득가액 (차량 가격 + 부대비용)
    납부 방식 정기 고지서 or 위택스, 연납 신청 가능 차량 등록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

    자동차세 계산법 (2025년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600cc 이하: 배기량 × 80원
    - 1,600cc 초과: 1,600cc까지는 80원, 초과분은 200원 적용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되어 총 세금이 산정됩니다.

    예시 – 아반떼 1,598cc

    • 자동차세 = 1,598 × 80 = 127,840원
    • 교육세 = 127,840 × 0.3 = 38,352원
    • 총합: 166,192원

    취득세 계산법 (2025년 기준)

    취득세는 차량 가격(취득가액)의 7% 내외로 산정되며,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차종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신차) 7%
    경차 4%
    전기차 최대 140만원 감면 (조건 충족 시)
    중고차 차량가액의 7% 또는 간이 과세

    예시 – 차량가격 3,000만 원 신차 구매 시

    • 취득세 = 3,000만 원 × 0.07 = 2,100,000원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제도

    아래의 경우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 자동차세 정액 적용
    • 경차: 취득세 세율 4% + 자동차세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및 취득세 모두 면제 가능
    • 하이브리드 차량: 일정 기간 내 등록 시 감면 대상

    자동차세 & 취득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1. 위택스 접속
    2. 공동 인증서 로그인
    3. 지방세 → 자동차세 → 조회 및 납부
    4. 정기분 또는 연납 신청 선택

    취득세 납부

    1. 차량 등록소에서 등록 시 납부
    2.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 수령

    자동차세와 취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나요?

    A1. 네, 1년에 두 번(6월, 12월) 또는 1월 연납 방식으로 매년 납부합니다.

    Q2.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2. 네, 중고차 구입 시에도 차량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3.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면 자동차세 환급이 되나요?

    A3. 네, 위택스를 통해 중도 매도 또는 말소 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매 전 반드시 세금까지 계산하세요

    차량을 구입할 때는 단순 차량가뿐 아니라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현명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기차, 경차, 연납 신청 등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세금 절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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