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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할 때 단순히 차량 가격만 고려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차량 구매 시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자동차세와 취득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세와 취득세의 차이부터, 세부 계산 방식, 실제 예시, 감면 항목, 납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vs 취득세 – 개념 구분
구분 | 자동차세 | 취득세 |
---|---|---|
납부 시점 | 매년 정기 부과 (6월, 12월) | 차량 등록 시 1회 납부 |
부과 기준 | 배기량 (cc) | 차량 취득가액 (차량 가격 + 부대비용) |
납부 방식 | 정기 고지서 or 위택스, 연납 신청 가능 | 차량 등록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 |
자동차세 계산법 (2025년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600cc 이하: 배기량 × 80원
- 1,600cc 초과: 1,600cc까지는 80원, 초과분은 200원 적용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되어 총 세금이 산정됩니다.
예시 – 아반떼 1,598cc
- 자동차세 = 1,598 × 80 = 127,840원
- 교육세 = 127,840 × 0.3 = 38,352원
- 총합: 166,192원
취득세 계산법 (2025년 기준)
취득세는 차량 가격(취득가액)의 7% 내외로 산정되며,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차종 | 세율 |
---|---|
비영업용 승용차 (신차) | 7% |
경차 | 4% |
전기차 | 최대 140만원 감면 (조건 충족 시) |
중고차 | 차량가액의 7% 또는 간이 과세 |
예시 – 차량가격 3,000만 원 신차 구매 시
- 취득세 = 3,000만 원 × 0.07 = 2,100,000원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제도
아래의 경우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 자동차세 정액 적용
- 경차: 취득세 세율 4% + 자동차세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및 취득세 모두 면제 가능
- 하이브리드 차량: 일정 기간 내 등록 시 감면 대상
자동차세 & 취득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 위택스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 자동차세 → 조회 및 납부
- 정기분 또는 연납 신청 선택
취득세 납부
- 차량 등록소에서 등록 시 납부
-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 수령
자동차세와 취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나요?
A1. 네, 1년에 두 번(6월, 12월) 또는 1월 연납 방식으로 매년 납부합니다.
Q2.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2. 네, 중고차 구입 시에도 차량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3.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면 자동차세 환급이 되나요?
A3. 네, 위택스를 통해 중도 매도 또는 말소 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매 전 반드시 세금까지 계산하세요
차량을 구입할 때는 단순 차량가뿐 아니라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현명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기차, 경차, 연납 신청 등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세금 절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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