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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거래할 때 자동차세는 매우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면서 중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거나 환급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고차 자동차세 정산법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계산 공식, 명의 이전 시기별 세액 계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방식 이해하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며, 해당 기간 보유 기준에 따라 소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 1기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2기분: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연납을 신청한 경우 1월에 일괄 납부하며, 이후 명의 이전 시 잔여 세액을 환급 또는 정산하게 됩니다.
중고차 자동차세 정산 공식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정산액 = (연간 세액 / 365) × 보유일 수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300,000원이고 100일 동안 보유했다면:
정산액 = (300,000 / 365) × 100 = 약 82,192원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산 원칙
- 매도자: 실 보유일 수만큼 납부
- 매수자: 잔여기간 세금 정산하여 납부
※ 실제로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공업사, 또는 딜러가 중간에서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 1월 연납 후 중도 매도
- 차량 폐차 또는 말소 등록
- 세금 과오납 발생
환급 절차
- 위택스 접속: www.wetax.go.kr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 환급신청 → 자동차세 선택
- 자동 계산된 환급액 확인 후 신청
사례별 자동차세 정산 예시
예시 1 – 3월에 차량 매도한 경우
- 연납한 총 세액: 300,000원
- 3월 15일 매도 → 보유일: 73일
- 정산 세액 = (300,000 / 365) × 73 = 약 60,000원
- 잔여 세금 약 240,000원 환급 가능
예시 2 – 6월 10일 차량 구매 시
- 전 차주가 연납 완료
- 보유 시작일: 6월 10일 → 연말까지 204일
- 정산 세액 = (300,000 / 365) × 204 = 약 167,397원
중고차 거래 시 주의사항
- 세금 포함 여부 확인: 매매 계약서에 세금 포함 여부를 명시
- 딜러 정산 확인: 딜러가 중간 정산한 금액을 별도 확인
- 연납 환급 처리 확인: 매도 후 위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 여부 확인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세까지 꼼꼼히 체크하자
중고차를 사고팔 때 단순히 차량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 정산 및 환급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경제적인 소비로 이어집니다.
특히, 1월 연납 후 중도 매도 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세금을 손해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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