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1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 지원은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학습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1. 사업 개요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및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로,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연령 기준: 200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자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예: .. 2025. 4. 15. 이전 1 다음